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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나36610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관악구 D 대 136㎡(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 토지에 서쪽으로 인접한 E 대 227㎡(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원고

토지 지상의 원고 소유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서쪽 외벽은 별지 도면 표시 2,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축조되어 있다.

피고들은 피고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의 바닥 콘크리트가 일부 파손되었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 토지와의 경계선(별지 도면 표시 1, 8의 각 점을 연결한 선)으로부터 16cm 정도 떨어진 곳에 피고 건물의 주차장 외벽을 설치하면서 위 파손 부분을 복구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하여 원고 건물 외벽과 피고 건물 주차장 외벽 사이를 모두 콘크리트로 채웠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남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피고 건물 신축과정에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부분까지 콘크리트를 채워 해당 부분이 피고 건물의 1층 주차장 외벽과 일체를 이루도록 축조함으로써 피고 건물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계쟁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 건물 외벽과 피고 건물 주차장 외벽 사이를 콘크리트로 채우는 공사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