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빌딩 지하 1층에서, ‘D 만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0. 18:00경부터 같은 해
7. 16. 19:10경까지 사이에 위 만화방의 밀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해 놓고, 위 만화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체리마스터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16. 19:20경까지 사이에 위 만화방의 밀실 벽면 창고 안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다빈치 게임기 4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5대 등 총 11대의 게임기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출력물,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수사보고, 전기세 납부통장내역 사본 첨부, 전기소비량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