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3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9. 05. 21:00 경 서 어 은평구 신사동 새 절 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8 세) 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목적지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종로구 소재 D 상가에 도착하게 하고 택시요금 9,800원의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