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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3424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2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7. 15:00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가 운영하는 ‘E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2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2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