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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9 2013노1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곡괭이로 E를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가 훌라에 끼워주지 않아 테이블 옆 카운터 밑에 소형 곡괭이가 보여서 그것을 잡아들고 ‘야 씨발놈아 안 시켜주면 테이블 다 찍어뿐다’고 하며 욕을 하고 겁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현장에 있는 곡괭이로 내려친 것은 사실이나 탁자를 향해 내려친 것이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곡괭이를 들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곡괭이로 피해자를 내려칠려고 하였고 그와 동시에 자신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다. 파출소에 신고해달라고 하였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오길래 F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F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E가 ‘신고해 달라’는 소리를 듣고 뒤돌아 보니 피고인이 곡괭이를 들고 있어 사진을 찍었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증인 I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끝난 후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고 당시 목격한 장면도"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E는 피고인의 배 위에서 올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