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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07 2019고단9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03:52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소리를 지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9세)이 만취한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고 집에 갈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뭐야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D지구대 소란 관련), 수사보고(신고 당시 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