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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0.31 2012노377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2012. 7. 20.자 항소이유서(보충서)는 항소이유서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판단한다.

피해자 D가 우산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등을 때려서 상처가 나고 피고인의 러닝셔츠를 잡아당겨 러닝셔츠가 찢어졌으며,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상처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피고인을 때리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같이 넘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어깨를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넘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범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상호 옥신각신하면서 손에 힘을 주었고, 당시 그 위치가 배수로가 바로 저(피고인)의 뒤편에 있던 자리라 제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어서 제가 몸을 옆으로 틀면서 D씨(피해자)를 잡은 상태였기에 D씨가 배수로 부분으로 저와 함께 같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상태는 D씨가 배수로에 하늘을 보며 드러누워 있는 상태로 넘어졌고, 저는 그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E은 경찰에서 ‘제가 집 앞 마루에 앉아 있는데, A씨(피고인)가 D씨(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을 붙잡고 확 제치는 형식으로 잡아당겨 배수로에다 밀어붙였고, D씨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A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런닝이 찢어졌습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