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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2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게임기 제작 ㆍ 유통업체인 ( 주 )C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경 경산시 D에 있는 ‘E ’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는 F에게 연타 기능이 추가 되어 자동 실행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 조작만으로 게임의 목적이 달성되어 최고 점수가 획득되도록 개 ㆍ 변조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G’ 게임 기 50대를 3,40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1)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8조 제 1 항( 피고인이 판매한 게임기 대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게임기에 자동 진행장치( 똑딱이 )를 붙여 판매한 것이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