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2. 10:30경 원주시 E 조합사무실 앞 공터 나무에 “파렴치한 F 운영위원장은 현직에서 즉각 사퇴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플래카드 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 B, C는 수 명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조합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F에게 “자격 없는 F은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B, C는 수 명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조합사무실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10여 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