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2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주식회사 소속의 영업용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08:20경부터 같은날 09:30경 사이 위 B주식회사 2층 통로에서, 유가보조금을 회사에서 챙긴다는 이유로 “옆에 다가오면 여기서 뛰어내리겠다. 아무도 오지마라. 사장 불러와라"고 고함을 치며 난간에 매달리는 등 1시간 10분 가량 위 택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