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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357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B의 3/8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A은 3/8 지분, 원고 B은 3/8 지분, 원고 C는 2/8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나. 삼덕3가신용협동조합은 1997. 1. 28. D에게 4,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A, C가 D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어서 원고들은 D의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1997. 1. 23.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삼덕3가신용협동조합,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5,9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 C는 당시 미성년자로서 친권자 모인 원고 A이 대리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1997. 1. 24. 접수 제311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삼덕3가신용협동조합의 파산으로 선임된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61702호로 D, 원고 A, 원고 C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D, 원고 A, 원고 C는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92,383,447원 및 그 중 35,953,3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5. 10. 25.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6. 3. 5. 예금보험공사로부터 D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이에 따라 2006. 5. 15.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마. 원고 A은 대구지방법원 2006하단2590, 2006하면2747호로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여 2006. 9. 19. 파산선고, 2006. 12. 13. 면책결정을 받았다.

또한 원고 C도 대구지방법원 2006개회26962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6. 8. 10. 개시결정을 받은 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2013. 5. 31. 면책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