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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23344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4.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8. 1. 피고와 전북 진안군 C 전 2,066㎡, D 전 7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억 4,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9,500만 원은 2014. 9. 16.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신축할 주택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 진안군 C 전 2,066㎡에 인접한 E 전 1,663㎡(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주택을 신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은 진입로 확보 약정이 있었음을 부인하면서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2017. 4. 1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③ 피고는 2017. 3. 13. 전북 진안군 C 전 2,066㎡를 C 전 1,610㎡, F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