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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노4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은,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과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져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1. 2. 2.자 범행은 2011.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판결확정 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1. 4. 29.과 2011. 6. 4. 같은 내용의 범행을 또다시 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점, 이 사건 항소심 재판진행 중에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