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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0 2012고정34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 23:15경 부산 부산진구 B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C(52세)과 술을 마시다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