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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41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 합계가 1,9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총 7명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8면 제9행의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2. 26.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부분을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2. 26.자 각 연명의 사문서위조죄에서 명의자 상호간 및 2012. 12. 26.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