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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5 2013노2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2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해외신용카드를 위조하여 1,046회에 걸쳐 318,002,800원 상당의 결제를 시도한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이 원심에서 200만 원, 당심에서 1,550만 원을, 피고인 C이 원심에서 1,500만 원, 당심에서 1,84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어머니인 점,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