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07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6. 9. 17:5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가 그곳 카운터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남성용 반지갑을 발견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하고 B은 주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현금 55,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소년보호사건 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