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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4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6.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2. 9. 1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설아파트인 대구 달서구 대곡동 화성드림파크위드 단지 내에 있는 보육시설 운영권을 입찰받아 위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수억 원의 피해를 준 일로 인하여 사기죄로 고소된 상태로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아파트 단지의 보육시설에 대한 입찰계획조차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보육시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육시설 운영권을 낙찰받게 해 주거나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2013. 1. 10. 잔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농협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