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2.08 2020가단13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밀양시 E 임야 599㎡ 중

가. 피고 B, C은 각 331/146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은 46/48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