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2.08 2020가단13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밀양시 E 임야 599㎡ 중
가. 피고 B, C은 각 331/146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은 46/48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밀양시 E 임야 599㎡ 중
가. 피고 B, C은 각 331/146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은 46/48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