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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0 2013가단226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보험계약의 실효에...

이유

...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 포함)가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 중 보험 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와 보험계약 체결, 유지비용(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되며,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 등이 기재된 가입자 유의사항 및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특별계정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귀속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 등이 매일 변동됩니다

’, ‘이 상품은 단기보유목적의 투자신탁상품이나 예금, 적금 또는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사망보장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실적배당형 종신보험입니다

’,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해지환급금 설명 참조) 투자, 운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이르기 위해서는 펀드수익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장기간 소요됩니다.

표준이율(4.0%)로 투자수익률 가정시 : 최초 원금도달기간은 종신이며, 그 후 연령증가로 위험보험료가 늘어남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원금 도달기간은 특별계정 투자수익률의 변동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등의 변액보험 관련 내용이 기재된 상품설명서의 ‘설명’, ‘전달'등의 주요 내용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피고 A과 C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상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보험설계사가 상품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읽어보고 자필로 서명하였고, 청약서사본과 약관, 상품설명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