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05 2020고단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23:25경 목포시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F 방면에서 하당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신호등이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맞은 편에서 포르모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59세) 운전의 H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