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18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톱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 C( 여, 51세) 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불화가 생긴 후 2017. 5.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1:00 경 김제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위 공장 대표인 F가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F의 말을 녹취하기 위해 위 공장을 방문하던 중,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어디에 돈이 있어 변호사도 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을 한 뒤 피해 자로부터 “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빨리 이혼이나 해 줘, 해볼 테면 해봐” 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공장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G 포터 차량에서 칼(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5cm) 과 톱( 총 길이 70cm) 을 꺼 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톱을 톱니 방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F의 남편 H에게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소유권 포기서, 현장 및 증거 물 채 증 사진첩, 추송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관계자 지문 회신)

1. 진단서

1. 살인 미수 피의사건 발생 및 현행범인 체포 보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미 수감 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