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342]
1. 2019.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부산 중구 구덕로 12에 있는 지하철 남포역 휴대전화 충전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충전시키던 시가 미상의 LG K10 휴대전화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부산 중구 E 앞 길가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악세사리 노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14K 피어싱 20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 새벽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찜질방 수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X4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5. 02: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5. 중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에서, 직원인 피해자 L 몰래 총 4회에 걸쳐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294,200원 상당의 도서 19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에서, 직원인 피해자 O 몰래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63,600원 상당의 도서 4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부산 일대 서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몰래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