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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1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2:10경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동물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주대 사거리 쪽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6.1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서행하다가 1차로에 일시 정지한 피해자 F(18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레이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6세)으로 하여금 레이 승용차 뒷 창문을 통해 차량 밖으로 방출된 후 땅에 떨어지게 하여 현장에서 두개골골절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동영상,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