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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7 2017고정3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02. 14:21 경부터 같은 해 10. 08. 17:26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D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씨 우리 딸 보고 싶다 했지요 곳 보겠네요

모욕하고 명예훼손 고소 된다네요

가족의 대한 머 욕이 얼마나 끈 거지 격 봐요

” 라는 문자를 시작으로 “그래 어함 갈 때까지 함가 보자” 라는 마지막 문자까지 총 169건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탄원서

1. 문자 갈무리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 메시지의 내용, 문자 메시지를 보낸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