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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고정17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59 세) 가 약 4년 전 녹용을 구입한 후 미수금 약 6,500만원을 갚지 않자 같은 건물에 사는 B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체포한 후 감금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3. 5. 12:3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 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과 B이 타고 온 B 소유의 F 투 싼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같은 날 13:00 경 서울 동대문구 G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수배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밤이 되자 피해자의 양손을 끈으로 묶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잠을 재우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공동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3. 6. 11:55 경까지 하루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기재 부분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현행범인 체포 서 (A, B)

1. 사진 8 장, 사진 5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편철된 사망 진단서, 주민 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2호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