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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1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학교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16. 1월 분 임금 1,2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처벌 법규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 D의 2018. 1. 29. 자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