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주식회사 D이라는 부동산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E 소유의 양주시 F아파트 106동 903호(이하 ‘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억 6,500만원에 매도할 것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10. 10. 27.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과 같은 부동산회사 직원인 G에게 위 아파트를 1억 5,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아파트 대출금 9,400만원,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등을 제한 잔금 중 5,000만원을 G으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리고, 2010. 10. 28.경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에게 아파트 대금으로 받은 5,000만원을 G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5,000만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지분쪼개기를 한 후 분할매도를 추진하던 부동산(경기도 여주군 H 답 8,029㎡ 중 지분 8029분의 364)을 피해자 E 명의로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1. 15.경 경기도 여주군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법무사로 하여금 매매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여주군 H 답 8,029㎡(매매할 지분 8029분의 364)”, 매매대금 란에 “금 오천육백팔십사만원정(56,840,000)”, 매도인 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K, L”, 매수인 란에 “경기도 안성시 M, E”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새겨둔 E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0. 11. 15.경 경기도 여주군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