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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36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호 제2항 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재천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 는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이유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정하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며, 납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제3조 , 제8조 제1항 , 제37조 )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된다 .

이러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의 문언과 입법 취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내용,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과 발급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 제2항 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회사들(원심공동피고인 2 주식회사, 원심공동피고인 3 주식회사) 사이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 제2항 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동일한 1개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놓고 이를 발급하는 쪽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쪽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회사들 사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응되는 수취 부분(공급가액 합계액 5,754,637,983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병과되는 벌금의 처단형 범위도 위 수취 부분이 제외된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 제2항 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그대로 합산되어야 하고, 동일한 1개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응하는 수취 부분이라 하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서 제외시킬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대한 해석 및 그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과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일죄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