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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505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15:10 경 인천 서구 석남동 석 남 완충 녹지공원 내에서 친구들이 도박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도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자신이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명 통보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위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구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확인서의 서명란에 볼펜으로 ‘E ’라고 기재하고 위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 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3 경 인천 서부 경찰서 F 당직 실 내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수사과정 확인서의 서명란에 볼펜으로 ‘E ’라고 기재하고 위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박현장에 있던 피고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보호 관찰처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명 통보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