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21고단3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9세) 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22:30 경 서울 송파구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 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및 피해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