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351]

1. 2013. 4.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24. 08:0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사하소방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2세 공소장에는 ‘63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C는 F생(증거기록 제33쪽)이므로 ‘62세’의 위산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타서 목적지인 명지동 쪽으로 가던 중 을숙도 대교를 지나 명지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씨바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일시 정차시키자 계속해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2013. 4. 24.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4. 08:2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C가 위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자 권리자인 C의 동의 없이 위 장소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3고합352]

3. 201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