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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5나352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거제시 G 답 1,145㎡(이하 아래와 같이 합병 전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관계 F의 여동생인 E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8. 8. 매도인을 E으로, 매수인을 피고로,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매매를 원인으로 2008. 8. 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거제시 C 답 1,045㎡(이하 아래와 같이 합병 전 위 토지를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의 소유관계 1) 원고, F, J, H은 2004년경 이 사건 인접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으나, 2004. 9. 9. F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 2008. 7. 29. 매도인을 F로, 매수인을 피고로,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매매를 원인으로 2008. 8. 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 토지의 합병 이 사건 인접 토지는 2012. 3. 26. 이 사건 토지에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는 거제시 C 답 2,190㎡가 되었다. 라.

원고의 단독주택 신축사업 진행 1) 원고는 2008년 7월경 거제시 D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신축예정지’라 한다

)를 개발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08.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65㎡에 대하여 건축허가 부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부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사등농업협동조합도 2008년 11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65㎡, 660㎡에 대하여 각 건축허가 부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부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08. 12. 26. 거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