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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29 2014고정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및 C, D는 2013. 12. 24. 01:4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B 검찰은 피해자 G으로 기소하였으나 실제 위 주점의 업주는 B인바,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및 C, D는 화가 나,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병풍을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병맥주 10여병을 가습기, 전화기, 장독대 등을 향해 집어 던지고, C은 홀 내에 설치되어 있던 크리스마스트리를 넘어뜨리고 이를 발로 밟고, D는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엎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42,9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및 C, D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