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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7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당심에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