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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7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11:5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에 위치한 피해자 D(80 세) 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를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 다용도 칼'( 칼날 길이 3cm) 을 꺼 내 보이며 " 이 새끼, 찔려서 죽여 버린다 "며 욕설과 함께 찌를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여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F(72 세, 여) 가 재차 제지하자 피해자 F에게 “ 씨발 년 아 죽인다, 칼로 다 배때기 찔러 죽인다 ”며 칼로 찌를 듯한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