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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6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08: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파라솔과 관련하여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E(42 세 )으로부터 파라솔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 야 이 새끼야, 니가 왜 하라 마라냐,

니 새끼들 잘라 버린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생계유지 와 관련되어 폭행이 있게 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