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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34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등이 제작설계하고 E, F, G 등이 운영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글로벌사이트 (H, I, J, K)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도금을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 만큼의 돈을 따고 적중하지 못하면 돈을 잃는 방법으로 2015. 3. 7.부터 2015. 6. 25.까지 대구시 중구 L 소재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와 같이 자신의 sc 은행 M, 기업은행 N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O 명의의 국민 P 등 총 2개 계좌에 305회에 걸쳐 1,033,26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박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