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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20고단1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17:14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아들에게 양도함), 판시 각 전과 외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위 각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