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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7 2012고합2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25] 피고인 A은 D과 약 20년간 같이 살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동생으로 E 주식회사(이하 ‘E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D이 2003. 10.경부터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의류사업 명목으로 30억 원 이상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여야 하나 이를 갚을 능력이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D과 납골당 건축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D은 2004. 12.경 화성시 G 및 H 부근으로 피해자 F을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부동산 13,000평이 남편인 피고인 A의 소유인데 납골당을 설치하여 분양하면 1년에 2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위 D은 2005. 5.경에 위 G, H 부근 식당에서 위 F에게, ‘납골당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2005. 10.경이면 공사가 완료되어 분양하면 적어도 18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 피고인 B이 승려이고 종단에서 납골당 허가를 받았다. 투자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승려증을 취득하여 납골당을 운영하는 E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납골당 봉안증서를 발행하거나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등 위 납골당 사업이 확실하게 진행되는 듯이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건축하고 있던 건물에 대하여는 문화 및 종교시설(기도원)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위 납골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았고, 납골당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납골당 사업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4. 12. 23.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