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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13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9,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9.부터 2018. 5. 2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로 2017. 6. 1. 이 법원 2017고단565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 2017고단565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는 2017. 2. 19. 04:17경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D’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원고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져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 할 때 후배인 원고가 웃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 뺨을 양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올라가 계속해서 원고의 양 뺨을 양 손바닥으로 약 50회 정도 때린 후, 그 곳에 재떨이 용도로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용량 철재 고추장통(약 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30cm)을 집어 들어 원고의 머리를 수회 강하게 내리치고, 상체를 숙이고 있던 원고의 눈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여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8cm, 손잡이 13cm)을 원고의 얼굴에 들이대며 “이게 찔릴 것 같으냐 한 번 찔려 봐라”라고 말하는 등 원고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좌측 안와 내벽 재건수술과 입원치료 등을 받았고, 그 치료비에 관한 원고의 부담금이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