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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7나6106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쪽 제11행 “2013. 6. 28.”을 “2013. 6. 27.”로 고쳐 쓰고, 제3항(‘3. 부가적 판단’)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결 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인정되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 민사소송절차에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ㆍ입증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상계는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민법 제493조 제1항 참조) 그 의사표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비록 상계의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하더라도, 다른 의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상계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인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상계의 의사표시와 상계항변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한 제1심법원의 판단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 부가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존부에 관하여 판단한 위 제1심판결의 제3항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