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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622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18.부터 2005. 5.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