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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27 2012고합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19:5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송현동 1922-22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