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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2.10.10 2012노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생리전 증후군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지로 도벽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지나친 위법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형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피해금액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