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항소[각공2009상,376]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거나 혹은 그러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와 같은 법정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이를 최저한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몰각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의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졌을 뿐인 임금의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그러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임금을 산정·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은 노사간의 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공1994하, 1787)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원재)
2008. 10. 24.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3 목록 (3)항 ‘총인용금액’ 부분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5.부터 2009.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에게 별지 2 목록 (1), (2), (3)항 부분 각 ‘총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3, 4,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정밀기계·기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그 일부 공장에서 총포 등의 방위산업물자도 생산하고 있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노사간의 쟁의행위 및 단체협약의 체결
1) 피고의 노동조합인 (명칭 생략)(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는 2006. 9. 25.부터 피고와 2006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해오다 2006. 11. 9. 제12차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부분파업에 돌입하여 2006. 11. 20. 이후 계속적으로 부분파업을 벌여 왔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는 2006. 12. 5.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를 단행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노조와 피고는 2006. 12. 12.경 그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재개하여 2006. 12. 18. 유효기간을 2006. 12. 18.부터 2008. 3. 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울러 상호간에 파업과 직장폐쇄를 해제하면서 그 쟁의행위로 인한 조합원의 임금손실분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임금과 관련한 주요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전임자의 처우)
1. 전임기간 중의 임금은 회사가 부담하며 급여수준은 별도로 정한다.
2. 전임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48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3. 임금은 조합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4.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현행 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5.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조합원에게 지급된 금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제49조 (수당)
회사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1. 회사는 특수 작업지역의 작업환경을 감안하여 특수 작업수당을 지급한다.
2. 회사는 부양가족을 거느린 조합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3. 기타 제수당 및 지급대상, 등급, 금액 등 지급조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50조 (상여금)
1. 조합원의 상여금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에 통상시급 30시간을 가산 지급한다.
2. 회사는 2, 4, 5, 6, 8, 10, 12월로 해당 월말에 매년 700% 상여금을 각 100%를 지급한다.
3. 설날, 추석 45만, 하계휴가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며, 설, 추석 귀성비는 2003. 8. 1.자 기준금액(45만 원)으로 매년 임금인상 및 고과인상률을 가산 적용하여 지급한다.
4. 회사는 창사기념일에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다.
제54조 (퇴직금)
1.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
3. 퇴직금 계산기간은 1982. 1. 1. 이후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로 한다.
제55조 (퇴직금 중간정산)
1. 회사는 조합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합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에 의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방법은 퇴직금 중산정산 규정에 따른다.
제58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 연장근로는 조합원과 사전 합의에 의하여 1주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2. 평일 8시간(법정 유해부서 6시간) 및 기준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은 통상임금 150%를 지급한다.
3. 특근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한다.
5.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제60조 (년·월차휴가)
1. 회사는 년간 소정일수를 개근할 시 10일, 95% 이상 근로할 시 9일, 90% 이상 근로할 시 8일의 년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회사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년차 휴가 산출은 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만 1년으로 한다.
4. 미사용 휴가일수는 매년도 입사 익월의 급료 지급시에 본인의 청구일수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정산 지급한다.
6. 회사는 1개월간 소정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8. 미사용 월차휴가는 익년 1월 15일에 본인의 청구일수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제94조 (통근편의)
5. 회사는 승용 자가 차량을 소유한 7년 이상 조합원에게는 30ℓ, 15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는 50ℓ의 휘발유를 지급한다(단, 7년 미만자 및 차량 미소유자는 현행 교통보조비 20,000원을 지급한다).
기술사원 수당 지급기준 (지급기준 및 월지급액 부분은 생략)
수당명 | 통상임금 | 상여금 | 수당명 | 통상임금 | 상여금 |
직무수당 | ○ | ○ | 치공구수당 | ○ | ○ |
직책수당 | ○ | ○ | 근속수당 | ○ | ○ |
QCC수당 | ○ | ○ | 기술수당 | ○ | ○ |
QC자격수당 | ○ | ○ | 가족수당 | ○ | ○ |
자격면허수당 | ○ | ○ | 교통비 | ? | ? |
특수작업수당 | ○ | ○ | ? | ? | ? |
다.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의 지급
1) 한편, 피고는 1997. 7. 18.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개인 명의로 가입하는 노후적립식연금보험의 월 보험료 60,000원 중 40,000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노후적립식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이에 가입한 근로자 1인당 월 40,000원의 개인연금보조금을 보험회사에 대납하여 왔다.
2) 또 피고는 2003. 8. 7.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통하여,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으로 7년 이상 근속한 차량 소유 조합원에게는 매월 30ℓ의 휘발유를, 15년 이상 근속한 차량 소유 조합원에게는 매월 50ℓ의 휘발유를 지급하고 7년 미만 근속 조합원 및 차량 미소유 조합원에게는 교통보조비로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자가운전보조비 내지 교통보조비(교통보조비는 2005. 8. 17.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20,000원으로 인상되었다)를 지급해 왔다(이하 위 두 보조비를 통칭하여 ‘교통비’라 한다).
3) 피고는 2005. 8. 17. 이 사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피고의 창사기념일에 50,000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해부터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매년 이를 지급하여 오고 있다.
라.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 및 이에 기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통상임금을 기본급에 현행 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특수작업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QCC수당, QC자격수당, 자격면허수당, 치공구수당, 근속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으로 한정하면서 거기에 개인연금보조비, 교통비, 선물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도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과 그 전의 단체협약을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를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 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지급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산정·지급에 있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는 이를 그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 선정자들 중 별지 2 목록 (3)항 ‘중간정산퇴직금 미지급금’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각 선정자는 그 재직기간 중에 피고와 퇴직금중간정산에 합의하여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수령하였다(이하 이들을 ‘퇴직금중간정산 선정자’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에 있어 위와 같이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산정·지급한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의 금액만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그러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위 선정자들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지급하였다.
2. 직장폐쇄기간에 대한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와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 여부
원고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노동조합 전임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휴직상태의 근로자와 유사하게 근로계약상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인 원고, 선정자 68 외 10인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2006. 12. 5. - 2006. 12. 17.) 동안의 임금으로서 별지 2 목록 (1)항 ‘노조전임자 미지급금’ 부분 ‘총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가 이 사건 노조 전임자의 처우에 관하여 “전임기간 중의 임금은 회사가 부담하며 급여수준은 별도로 정한다(제1항). 전임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근로계약상 본래의 근로제공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더욱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 쌍방이 당초 의도한 바와 합치하지 않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조의 파업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직장폐쇄로 인하여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마당에 그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만은 지급받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위 규정은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직장폐쇄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과 상반된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일부 조합원의 근무 등과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 여부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피고의 방위산업 부분에 종사하는 조합원 249명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도 전원이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인 원고와 위 선정자들에게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어, 피고는 이들에게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 가운데 피고의 방산물자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정이 엿보이나, 한편 위와 같은 일부 조합원의 정상적인 근무는 총포를 생산하는 주요방위산업체인 피고의 방산물자 생산 근로자에게는 법률상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참조) 이에 따라 피고도 방산물자 생산공장에 대하여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에 대하여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당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이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에 나와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무는 피고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 아니므로, 방산물자 생산 조합원들 이외의 다른 조합원들이 여전히 이 사건 직장폐쇄로 인하여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받는 이상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도 이들과 마찬가지도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 온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정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러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였을 경우에 2004. 4. 1.부터 2008. 2. 29.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별지 2 목록 (2)항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금’ 부분 기재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합계액으로서 별지 2 목록 (2)항 부분 ‘총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 개념이 적용되는 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른바 연차휴가근로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와 같은 법정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이를 최저한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소정의 법정수당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졌을 뿐인 임금의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그러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그러한 임금을 산정·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은 노사간의 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피고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그 단체협약이 정한 통상임금의 범위, 연차휴가일수와 그 일수의 가산율, 연차휴가근로일수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률에 따라 그 수당액을 산정하여 이것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근로수당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앞서와 같은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간 합의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체협약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와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앞서 본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위 주장과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인데 연차휴가근로수당의 경우라 하여 이와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또한 위 주장과 같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의 미달금액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통상임금에 관한 위와 같은 노사간의 합의가 무효로 되는 범위를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개인연금보조금
(1) 피고가 1997. 7. 18.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개인 명의로 가입하는 노후적립식연금보험의 월 보험료 60,000원 중 40,000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후적립식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근로자 1인당 월 40,000원의 개인연금보조금을 보험회사에 대납해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대납하는 개인연금보조금을 급여명세의 급여 총액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개인연금보조금은 노사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사실상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매월 40,000원씩 지급되어 온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연금보조금은 그 지급의 근거가 된 1997. 7. 18.자 노사간 합의(갑 제4호증)에서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직원의 노후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었고 그 최초 지급 당시 정년이 10년 이상 남은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었으며 그 후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 지급이 폐지되었는바, 이러한 지급취지,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개인연금보조금은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대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가사 근로대가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연금보조금이 당초 정년이 10년 이상 남은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었고 나중에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이 폐지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개인연금보조금의 지급 대상을 전 조합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가사 개인연금보조금이 위 주장과 같이 전체 근로자가 아닌 ‘정년이 10년 이상 남은 근로자’ 또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을 들어 개인연금보조금이 통상임금의 일률성 요건을 결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노사간 합의에서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개인연금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연금보조금이 노사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지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이상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교통비
원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휘발유 내지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그 지급받은 휘발유의 경우는 2004. 4. 1. 기준의 시세인 ℓ당 1351.8원으로 환가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 그 중 교통보조비 상당의 월 20,000원씩만을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으로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기하여 자가운전보조비로 15년 이상 근속한 차량 보유 근로자에게 50ℓ의 휘발유를, 7년 이상 근속한 차량 보유 근로자에게 30ℓ의 휘발유를 지급하고, 그 밖의 근로자들(7년 미만 근속년수의 근로자 및 차량 미보유 근로자)에게는 교통보조비로 20,000원(2005. 8. 17. 이전은 1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된 휘발유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일정 년수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 차량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그 근속년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자기 차량의 보유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그 지급이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자가운전보조비 중 피고가 그 근로자들에게 자기 차량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보조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2004. 4. 1.부터 2005. 8. 17.까지는 매월 10,000원, 그 후로는 매월 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4. 4. 1. 이후 7년 이상 근속한 차량 보유 근로자에게 지급한 30ℓ 또는 50ℓ 휘발유의 가액은 같은 기간 위와 같이 교통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고 있음이 추인되므로, 적어도 피고는 단체협약에 기하여 그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교통비(자가운전보조비 내지 교통보조비)로 2005. 8. 17. 이전에는 매월 10,000원, 그 후로는 매월 20,000원 상당의 금원을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범위 내의 교통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통비 지급의 근거가 단체협약의 복리후생 부분에 규정되어 있다든가 교통비 중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선물비
제1의 다. 3)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일률성) 매년 창사기념일에 맞추어(정기성) 50,000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여 왔고(고정성) 이러한 피고의 지급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선물비는 단순히 은혜적·시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그 현물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의 통상임금에 관한 합의의 효력
피고가 그 근로자들에 지급해 온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는(다만, 교통비는 전항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는 통상임금을 기본급에 현행 제 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제 수당을 특수작업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QCC수당, QC자격수당, 자격면허수당, 치공구수당, 근속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으로 한정하고 개인연금보조비, 교통비, 선물비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의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의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은 법정수당 이외의 임금을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는 기초로 삼는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은 노사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의 추가지급의무 여부
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부분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 가운데 근로기준법 소정의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지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면서 앞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바와 같은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2004. 4. 1.부터 2005. 8. 17.까지는 월 10,000원,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8. 2. 29.까지는 월 20,000원), 선물비를 거기서 누락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누락으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04. 4. 1.부터 2008. 2. 29.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금액과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그 미지급 금액은 별지 3 목록 (1)항 ‘연장근로수당 등 인용금액’ 부분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나) 월차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 부분
그러나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 가운데 월차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진 것일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월차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를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통상임금을 토대로 하여 거기에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산정·지급해 온 것은 적법하므로, 피고에게는 원고가 청구하는 바와 같은 미지급 월차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3 목록 (1)항 ‘연장근로수당 등 인용금액’ 부분 ‘총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제3항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가 퇴직금중간정산 선정자들에게도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 옴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누락함으로써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분이 발생하였고, 다시 위와 같은 미지급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의 실제 지급액만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위 선정자들에 대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정산·지급함으로써 중간정산퇴직금에 있어서도 미지급분이 발생하였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누락한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액을 토대로 위와 같은 중간정산퇴직금의 미지급분을 계산하면(원고는 제3항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에서와는 달리 교통비 중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된 휘발유를 2004. 4. 1. 기준의 시세로 환산하여 그 전액을 계산의 기초로 삼고 있다) 별지 2 목록 (3)항 ‘중간정산퇴직금 미지급금’ 부분 ‘총계’란 기재 각 금원과 같으므로, 피고는 위 선정자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교통비에 관한 위 주장과 달리 2008.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교통비 자체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추가하고 있으나, 그 주장의 청구금액 계산 방식 등을 포함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교통비 자체를 직접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토대로 그에 관한 중간정산퇴직금 미지급분을 구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추가된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에 관한 부분
제3항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 가운데 근로기준법 소정의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지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2004. 4. 1.부터 2005. 8. 17.까지는 월 10,000원,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8. 2. 29.까지는 월 20,000원), 선물비를 거기서 누락하였고, 그러한 누락으로 인하여 퇴직금중간정산 선정자들에게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미지급분이 위 선정자들의 중간정산퇴직금 산정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음은 제1항의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미지급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으로써 위 선정자들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의 미지급분 또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금액과 계산방식에 의하여 그 중간정산퇴직금의 미지급분을 계산하면 별지 3 목록 (2)항 ‘중간정산퇴직금 인용금액’ 부분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중간정산 선정자들에게 별지 3 목록 (3)항 ‘중간정산퇴직금 인용금액’ 부분 ‘총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월차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에 관한 부분
한편, 피고가 퇴직금중간정산 선정자들을 포함한 그 근로자들에게 월차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를 산정·지급해 옴에 있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정하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면서 그 통상임금에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가 위 선정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월차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의 미지급분이 없음은 제3항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그와 같은 월차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의 미지급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위 선정자들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퇴직금중간정산 선정자들을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의 미지급분과 중간정산퇴직금의 미지급분을 합한 별지 3 목록 (3)항 ‘총인용금액’ 부분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지급의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1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선정자 목록 : (생략)]
[[별지 2] 청구금액 목록 : (생략)]
[[별지 3] 인용금액 목록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