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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구합5198

토지사용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2012. 6. 8. 지식경제부고시 D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 사용대상 : 원고 A이 소유하는 광주시 E 임야 136㎡ 중 5㎡의 상공 47m ~ 93m, F 임야 45,917㎡ 중 5,009㎡의 상공 35m ~ 81m에 대한 구분지상권, 원고 B가 소유하는 광주시 G 답 1,293㎡ 중 110㎡의 상공 51m ~ 97m에 대한 구분지상권(이하 원고들 소유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 사용개시일 : 2013. 4. 17. - 손실보상금 : 원고 A에 대하여 51,728,910원, 원고 B에 대하여 11,347,0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 24, 30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인정처분은 한국전력공사가 원고들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송전선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가 그 철거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자 송전선의 철거를 막기 위해 졸속으로 이루어진 점, 송전선을 땅 속으로 매설하는 지중화 작업을 시행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송전선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택한 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들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인정처분은 공공필요요건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재결 또한 위법하다. 2) 송전선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들 전체에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결은 이 사건 토지들을 수용하지 않고, 그 일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