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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443,000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과 일명 ‘ 엑스터시 ’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집에서 남녀가 모여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다가 한 명의 여성이 메트 암페타민 중독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투약자 중 한 명이 사망에 이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 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