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5나20249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끝에서 2행부터 4면 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2013. 4. 30. 이전의 ‘C’의 운영형태(피고와 B이 함께 운영하였다고 보인다

), 그 이후 C과 D의 운영형태(사업장이 동일하다. 고객으로 하여금 B 명의의 ‘C’에서 장어를 구입하게 한 다음 피고 명의의 식당인 ‘D’에서 다른 음식과 함께 장어를 소비하게 하고, 그 장어대금과 식당대금을 한꺼번에 받는 영업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 위 2013. 4. 30. 전후로 원고와의 거래 형태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다만, 2013. 4. 30. 이후에 작성된 원고의 장부를 보면, C과 D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 측의 요청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및 피고와 B의 관계, 역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B은 2011. 3.경부터 2014. 4.경까지 C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도소매업 및 D라는 상호의 식당업을 함께 운영하였고, 원고도 피고와 B 부부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그들에게 장어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장어 공급대금 134,045,500원 및 이에 대한 그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