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2.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9. 04:4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경인로 587번길 주원천막 앞 도로를 부천역 쪽에서 석바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중, 난폭운전을 하는 피고인을 목격한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뒤쫓아 와 위 그랜저 자동차 뒤에 위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하차 할 것을 요구하자,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자동차의 뒷범퍼로 위 택시의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419,778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9. 04:5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를 신성쇼핑센터 쪽에서 수정자원 쪽으로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도주하면서, 위 E이 싸이렌을 울리며 피고인을 추격하자,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F이 G 라세티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자 이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그랜저 자동차의 우측 측면으로 위 라세티 자동차의 좌측 앞 휀다 및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